이수영 기자 기자 2014.09.02 14:53:16
[프라임경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2일 세종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인가취소와 해산통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회사채 불완전판매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새 대주주인 대만계 유안타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 자체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피해자협의회)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으로 불완전판매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인가취소와 해산통보를 촉구했다.
홍성준 피해자협의회 사무총장은 "동양그룹의 회사채 사기사건에서 동양증권이 사기거래 창구 역할을 했다"며 "당시 정진석 사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도위험을 고의로 숨기고 적극적으로 고객들에게 판매해 결국 2조원에 이르는 금융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일부 사실로 인정했다. 조정이 접수된 3만5794건 가운데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2만4028건으로 집계됐다.
홍 사무총장은 "당국이 명백한 사기를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정으로 면죄부를 줬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동양증권이 정상적인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범죄집단이라는 점"이라며 "금융위는 규정에 따라 동양증권에 대해 인가취소와 해산통보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동양사태 피해자 60% 이상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사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금감원에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9648명이다. 이는 전체 1만4991명 중 64.4%에 해당돼 10명 중 7명 가량은 당국의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100%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재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의 2.7%인 385명에 불과했다. 이런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추가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주 내에 동양증권에도 분쟁조정 수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월 금감원은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 안건 가운데 67.2%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동양증권에는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 같은 결과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 우편으로 통보됐다.
한편 동양증권 측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겸허히 수용며 피해자 개인별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