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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의 '뚱단지' 청사에 대규모 점포 입점

"전통시장 살린다더니 전통시장 죽이기 발벗고 나섰나"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9.02 13: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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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기자  
= 김성태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 8월12일 입법예고 한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이하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안에 대해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등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광주광역시상인연합회 및 시민단체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남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의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말살시키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백운광장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 간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역 간의 골을 깊게 패이게 만드는 처사"라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여야 할 관공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붕괴시켜가면서 대기업의 영리목적에 앞장서려는 누를 범하지 말 것이며, 지역의 밑바닥경제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에 앞장서 나가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