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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개인사업자 위한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특약 통해 보상 가능…소송비용도 보장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9.02 11: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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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은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사업장, 공장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각종 배상책임 등 개인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해주는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화재로 인한 실제 재산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전액 보상함은 물론 가입자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벌금액 전액을 보상해 고객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해준다.

또한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하며 붕괴, 침강 및 산사태 등의 재산 손해 때에도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업소의 화재로 인한 단순 손해뿐만 아니라 영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도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여러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법률비용손해 특약을 신설해 민사소송진행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과 각종 부대비용도 보장한다.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은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챔임까지 보상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 보험 해지 없이 필요한 목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롯데손해보험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은 인명피해 및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챔임까지 보상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 보험 해지 없이 필요한 목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 롯데손해보험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원의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한다면 △화재손해 1억2000만원 △화재벌금 2000만원 △법률비용손해 6000만원 △음식물배상책임 1억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1억원 등의 보장과 함께 5년후 만기 때 1000만원에 가까운 만기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 보험 해지 없이 필요한 목적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김태수 롯데손보 상품개발팀 팀장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 이후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과 화재보험 실손 보상의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고객 눈높이에 맞게 한층 강화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개인사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 마음든든 재물보험'의 보험기간은 3~15년으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만기 도래시 높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