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최근 전남도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무더기 철퇴를 맞아 그동안 제기 되어온 비리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
지난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10억원대 규모의 배전반 관급자재 구매업무 부당처리 등 모두 83건을 적발, 38명에게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도 감사자료에 따르면 목포시는 14억2000여만원 상당의 전기 배전반을 구매하면서 일반경쟁 입찰 대신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으로 진행하여 1억9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이 안 되는 피복비 1200만원을 상품권으로 나눠주거나 5억원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4∼5차례 나누어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6400여만원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했다.
또 수영강사 채용 과정에서는 임의로 자격기준을 변경, 2명을 부당하게 채용했으며 노인요양병원 정원변경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어린이집 운영비를 원장 소유 건물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한 어린이집도 3곳이나 적발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통보된 11명에 대해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공무원 2명도 감사에 지적됐으며, 건설공사나 건축분야에서도 위법·부당하거나 미숙한 업무 처리도 수십 건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 산정을 잘못하거나 후속 조치를 소홀해 무려 41개 전문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 7건에 9억2000여만원을 수의 또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소홀로 4억여원의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거나 도로 등 준공된 각종 공사시설물 1260건 중 107건은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도감사를 통해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난 13억9000여만원을 회수하고 감액 4억8000여만원, 추징 4200여만원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