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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대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추진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 1610명·체납사업장 556개소 대상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9.02 1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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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씨는 건물 2채(1억4000만원)와 토지(4억2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건강·연금보험료 4260만원을 체납했으며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 토지에 대해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됐다. 이에 공단은 2011년부터 A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를 압류 중이다.

#2. C주식회사는 지난해부터 20개월간 4180만원의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F씨 소유 전남 고흥 토지에 대해 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됐다. 공단은 2013년부터 C주식회사의 예금채권과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란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된 경우 근저당권상의 권리를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과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와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징수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