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용창출 프로젝트 ③]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중간점검…"정규직 전환율 87.6%"

지난해 사업 참여기업 1만5997곳 '활발'…일부 수행기관·참여기업, 혜택 악용 가능성도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9.02 09:36:0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청년층은 고용창출 잠재력이 가장 큰 중심축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은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이하 고용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는 지난해 수료자 대비 정규직 전환율이 87.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인턴제 위탁을 맡은 운영기관엔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접수되는 등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인턴제는 지난 2009년 첫 시행돼 △취업지원기능의 민간역할 확대 △성과관리 강화 △민간 직업훈련기관 역량 제고 등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만 15~34세 청년이 민간기업에서 인턴을 실시하면 약정기간 최대 6개월간 임금 50%를 8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단 만 35~39세이더라도 고용센터장에게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층 취업지원서비스 질적 향상…1인당 최대 870만원 지원 
 
이 같은 청년인턴제는 매년 2만5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시적인 실적을 이뤄 제도의 유효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은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일지라도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서 학교·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된다. 
 
   청년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스탭스에서 '2014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계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 스탭스  
청년인턴제 위탁운영기관인 스탭스에서 '2014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계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 스탭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규모에 따른 채용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30% 한도 내 인턴 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은 30%, 10인~50인 미만은 25%, 50인 이상은 20%까지 청년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인턴제는 인턴과정을 통한 청년의 경력형성과 직업능력을 배양해 청년 취업촉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수행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와 위탁운영기관이 선정됐다. 
 
이 위탁운영기관 가운데 매해 3000명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엘 그룹의 홍원기 잡스카이컨설팅센터 이사는 "잡스카이컨설팅센터의 정규직 전환율은 90% 이상이다"며 "전환하지 못한 인턴들은 해당 업무가 사라지거나 회사 경영악화 등의 특수사항이나 더 좋은 곳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탁운영기관·사업장 '엄선'…"비정규직 양산 아닌 안정된 일자리"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쉽사리 인력 확충에 나서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무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야근·특근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취업자는 장기 경기침체로 점점 더 악화되는 취업시장에서 취업하는 것도, 취업했더라도 적성과 복리후생을 만족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턴제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 기업은 1만5997곳에 이른다. 그러나 이런 장점을 악용해 일부 수행기관이나 참여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
 
이에 고용센터에서는 위탁운영기관이 허위자료 제출·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됐거나 지침·약정 위반사항 중대,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위탁운영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위탁운영약정 해지 기관은 해지일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을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임명선 고용부 사무관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아닌 부정행위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체 대부분이 올바른 운영체제를 시행해 위탁운영약정 해지기관은 드문 편이다"며 "지난해 위탁운영약정 해지기관은 적자가 누적되고 사업수행이 어려워지자 자체적으로 사업을 반납했던 한 곳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처음부터 정규직을 뽑을 생각이었던 중소기업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청년인턴제를 활용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를 대비해 사업장에도 참가를 위한 일정 조건이 있다. 지원금을 목적으로 한 악용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침으로 최근 3년간 연속 참여해 중도탈락률이 평균 50% 이상인 기업과 최근 3년간 2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는 일자리 마련 대책의 하나로 시작된 청년인턴제가 겉돌고 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년인턴제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년간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정부의 고용 장려 프로그램으로 은행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험을 쌓기 위해 활용하는 일반적인 인턴제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인턴 수료자 대비 정규직 전환율은 87.6%로 다수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정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운영기관 "고용서비스는 사람이다" 선행 투자·롤모델 기업 필요
 
한편 위탁운영기관으로 청년인턴제를 수행 중인 스탭스의 박천웅 대표는 "업체 선정 시 단순히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기업 문화, 기업 발자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수기업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글로벌기업 육성과 사업 발전을 위해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정부에 건의하고 바람직한 롤 모델 기업이 필요하단 제언이다.
 
이와 더불어 양문석 유니에스 실장은 정부에서 장기적인 업체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고용서비스는 사람"이라며 "제대로 된 심사를 통해 믿을만한 업체를 밀어주고 책임도 주고, 기본적인 정서와 거래 관행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A위탁운영기관 실무자는 예산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숙련하는 기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잘 숙련된 사람이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하는 것만 인정되다 보니 선행 투자 인프라 지원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구조가 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페널티보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 이를 넘어선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 사무관은 "운영기관 모두가 기준 이상의 성과를 올린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기관들의 지속성 때문에도 페널티를 없앨 수는 없다"며 "매년 11월 평가를 통해 A·B·C 3등급으로 분류한 다음 C등급은 다음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상위 15%인 A등급에게는 다음해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단가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큰 사업이니만큼 예산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예산을 인상할 경우 위탁사업운영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임 사무관은 "일부 운영기관의 경우 실적에 매달려 소규모 영세기업에 고용시키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 청년인턴들의 이직으로 이어져 결국 실적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단 좀 더 좋은 구인처를 발굴하는 데 힘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단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일침과 함께 올 하반기에 위탁운영기관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모별 우수사례집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