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사흘 앞까지 다가왔다. 오는 4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법조계는 물론 정재계에서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영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현재 신장이식수술 이후 건강상 문제로 오는 11월 말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지만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신장이식 외에도 희귀난치성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을 앓아 몸무게가 30kg 가까이 빠지는 탓에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때문에 재판부가 집행유예에 초점을 맞춘다면 형은 징역 3년 이하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가 하면 최근 삼성가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 삼성가에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의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삼성그룹과 CJ가 유산 문제와 관련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며 갈등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가의 탄원서 제출은 뜻밖이라 할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경영자들의 과오를 가볍게 봐주고 넘어가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의 구호 아래 기업인들이 오히려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제계 내부에서는 우리사회의 반(反) 재벌기업 정서 확산에 따라 기업 총수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CJ의 경우 이 회장의 부재로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회장이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고 싶다"며 재판부에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여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실제 이 회장은 최근 죽음이라는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며 "내가 이러다 정말로 잘못되는 것은 아니냐"는 말을 종종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재판장님, 살고 싶습니다. 살아서 내가 시작한 문화사업을 포함한 CJ의 여러 미완성 사업들을 반드시 세계적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고, 또 길지 않은 내 짧은 여생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강과 책무, 진정성을 깊이 고려해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간곡하게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