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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부모선택제'로 완화

부모 요청 때 심야시간 게임 허용…문체부·여가부 상설협의체 구성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9.01 15: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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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적용이 완화된다. 자녀 게임이용지도를 위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해 부모 요청 때 심야시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이하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에 대해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때는 재적용한다. 또, 형사고발 전 시정명령 단계를 추가하도록 처벌 규정을 완화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 유지한다. 다만 제도 적용 연령은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한 16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여가부는 이번 부모선택제와 업계 자율규제 효과성을 살핀 후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한 제도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