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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7급공무원 서랍서 돈봉투 '설왕설래'

박대성 기자 기자  2014.08.28 18: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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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시청 한 공무원의 서랍에서 돈봉투를 보관한 사실이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적발돼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안전행정부 감찰에서 시청 공무원 A씨(7급)의 책상서랍에 용처가 불분명한 돈봉투가 발견돼 해당 직원을 비롯해 담당팀장 B씨(6급)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당시 감찰반에 "업자가 돈봉투를 일방적으로 놓고 가버려 다음 날 돌려주려고 보관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는 그러나 안행부 징계공문이 통지되는대로 A씨를 징계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박모 과장(5급)의 아내가 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4대 보험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관련 부서에서 감찰을 벌이던 중 A씨의 책상 서랍에서 돈봉투를 발견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