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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임금교섭' 어떻게 할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 정책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펼쳐

김경태 기자 기자  2014.08.28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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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으로 인해 올해 임금교섭이 지연되고 교섭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통상임금과 임금교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하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임금교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상임금 판결 이후 임단협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한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임금결정률(임단협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더딘 35.3%였다. 
 
타결된 사업장들을 지불능력과 노사관계를 축으로 유형화하면, 노사협력의 기반이 탄탄한 LG전자가 6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하고 임금인상은 동결했다. 그러나 Z사의 경우 비슷한 합의내용을 장기 파업을 겪은 이후 타결해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 기존 노사관계 기반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했다. 
 
또 자동차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불능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원하청거래 관계 속에서 임금인상률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거나 단가인하 압력을 받음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규모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재하청 등을 통해 고용이 중기업에서 소기업, 다시 영세기업으로 하강분화되는 현상을 보였다는 것.
 
조 연구위원은 "지불능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등을 크게 올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많은 사업장들은 원청 대기업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대기업이 파업 이후 고율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타결에 이르는 경우, 통상임금 문제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현실화되고, 그동안 진행돼 온 극심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올해에 전부 실현하는 것이 아닌 2~3년에 걸쳐 임금구성의 단순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인상분의 일부는 기금 등의 형태로 출연하는 등 중장기적인 연대임금 전략을 구상하고 올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관련 임금단체협상과 법원판결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지난 지난해 통상임금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38개의 개별 기업의 2014년 임단협 결과를 통상임금 확대여부와 임금인상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시간의 단축 △업무방식의 변화 △생산성향상 노력 △교대제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의 노력 및 성과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선은 노·사 일방의 노력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과거 임금의 소급청구로 소모적인 노·사  간 이익분쟁을 지향하고 노·사는 기업의 지속적 성과와 경쟁력 제고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에 신규 포함 항목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아울러 이 교수는 "임금협약의 결과는 '과거'를 매듭짓는 계기임과 동시에 '미래'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노·사 간의 현명한 임금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의 '복잡한 과거'를 청산하면서 '노사상생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양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이영면 동국대학교 교수는 올해 임단협 교섭은 전년 대비 늦게 진행되고 있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는 것은 노사 양측 모두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국가경제에도 이익이 되지 않기에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간 논의의 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단계별 접근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먼저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의 논의를 분리해 임금체계 개편이 종국적으로 임금수준 저하를 위한 수단이라는 노동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신뢰가 기반이 돼야 논의의 전개를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연공급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 가능성, 공공부문의 호봉제 연공급, 임금체계 형성의 역사적·문화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