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산방안' 보고서를 발간, 보험산업의 개인정보법제 일원화와 보험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산업의 개인정보 보험법제의 문제점으로 적용법률의 불명확과 중첩적용 등이 꼽혔다. 현행 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해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보험거래의 경우 정보주체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 등 현실적으로 동의수령이 용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법제상 엄격한 동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험범죄예방 및 중복보험확인 등의 업무에서조차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으로 '적용법률 일원화'와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경환 수석연구원은 "보험산업에 있어 적용법률 불명확과 중첩적용 해소를 위해서는 적용벌류의 일원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산업별 특성과 각계 의견 조율이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산업의 경우 보험회사 상호 간 보험개인정보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공동이용의 경우 '제3자 제공' 보다 동의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목적별로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범죄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과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또는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 등의 활용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수석연구원은 "보험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사전동의와 사후통지 및 연간 이용내역을 철저히 알려주되 보험범죄 방지 등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목적일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동의나 통지의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