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KB국민은행에 경징계 조치인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8일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연루된 6명을 면직 조치하는 등 관련 임직원 68명에 대해 정직, 문책경고 및 감봉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경지점의 내부통제 및 경영실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장기간 방치하고, 자체감사 결과 부당처리 및 신용리스크 관리업무 태만 등 부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제제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일본금융청에 따르면 일본 내 국민은행 동경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내달 4일부터 2015년 1월3일까지 신규영업 정지,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 오는 9월29일까지 업무개선계획을 일본금융청에 제출하고, 이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고하는 형식의 조치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이번 제재조치를 통해 향후 해외점포 진출 시 불이익과 해외채권 발행 등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등의 작지 않은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