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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폭우에 침수된 차량, 처리 방법은?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28 1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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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한 달간 엄청난 폭우로 남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장마 때 강수량의 3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침수차량만 1600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침수차량 접수를 계속 받는 만큼 피해차량 수는 3000~400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침수사고는 매년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폭우와 태풍에 침수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선 집중호우가 오기 전 과거 침수 경력이 있었던 지역을 확인하고 상습 침수지역을 피해 주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중호우 기간에는 지하 주차장도 주의해야 하며 주차를 하더라도 비상 시 바로 견인할 수 있게 차량 앞면을 출구 쪽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이 침수됐다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요.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하고 완전 침수 때에는 오일, 냉각수, 연료 등을 모두 교환해야 한다네요. 배선 또한 분리해 건조해야 하며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줘야 합니다.

또, 완전 침수된 차량은 수리한 뒤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가 너무 심하다면 새로 구매하는 방법이 나을 수 있어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차량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결정이 쉽지 않을 텐데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해자 불명 사고인 만큼 1년 할인유예만 적용될 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상을 받아도 된다고 하네요.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했을 때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침수피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차량을 구입한지 2년 내에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침수차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침수피해 차량이 늘어나면서 헐값에 중고차로 팔아넘기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자동차보험 이력을 카히스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전손처리 침수 등으로 표기됐는지 살펴보고 자동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확인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내 흙이나 이물질이 끼기 쉬운 부분을 항목별로 직접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