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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

신규 라디오방송국 '교통제주 FM방송국' 허가 의결

최민지 기자 기자  2014.08.28 1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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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의 TV 수신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는 KBS의 대성동 마을 TV 수신료 면제 대상 지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비무장지대 내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보상 등의 사유를 감안한 결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곳은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며 유일한 비무장지대 내 마을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 심사 기본 계획 의결에 따라 교통제주 FM방송국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방송구역 범위 확대방안 △채널 정체성 확립방안 △외국어 방송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을 부과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해당 지역의 지역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교통제주 FM은 105.5MHz 주파수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서귀포를 제외한 제주시내 일원 대상으로 방송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