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4곳에 처분한 1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27일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TV조선 △JTBC △채널A △MBN은 당초 사업승인 신청 때와 달리 콘텐츠 투자액과 재방송 비율을 이행하지 못해 방통위는 종편4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
이에 종편은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시정명령은 이행 불가능하다며 무효 판결을 냈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 27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계획서상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없게 만드는 행정 전례가 될 수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하며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심사를 신속히 하고 시정명령 형태를 다양하게 해 지킬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행정처분 때 법률적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