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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생보사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자발적 지급해야"

지급거부 소송 제기하는 생보사 불매운동 전개할 예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28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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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7일 금융위원회가 ING생명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생보사들이 금융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자살미지급보험금'을 찾아 계약자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금융당국 결정에 불복해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등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힘을 합쳐 해당 보험사를 '보험금 안주는 회사'로 규정해 상품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불복 행정소송'이나 '지급거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금융당국의 보험금 지급결정은 당연한 결론으로 환영한다"며 "만일 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을 제기하는 생보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에 대해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