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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인택시-LPG충전소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공정위, 강제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28 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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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가보조금을 편법 유용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택시 유가보조금과 관련한 민원이 수차례 들어와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택시사업자와 충전소,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택시회사들이 가격차별과 지정 충전소 지정 등 강제에 따른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액관리제 준수와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택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 중이라고 주장했다.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을 편법 갈취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LPG충전소를 이용할 때 일반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의 충전요금 차이를 지적하며, 이는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에 따른 탈법이라고 꼬집었다.

A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모씨(40)는 "LPG충전소와 법인택시대표, 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충전소를 두 곳으로 지정해 이용하면서 제도권 밖의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독점 충전권을 부여받은 LPG충전소들은 LPG 리터당 가격을 이원화해 일반승용차에는 2014년 6월 기준 약 952월에 판매하면서, 택시근로자들에게는 약 1072원으로 판매하는 등 리터당 100원에서 130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들은 택시근로자에게 판매한 LPG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회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유류구매카드로 별도 결재하면, 택시노동자가 지불한 현금을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차액 분을 택시회사와 일정비율로 나눠갖기도 했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항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는 택시유가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 충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운송자와 충전소 간 리베이트 의혹, 운전자들의 충전소 선택권 제한에 따른 에너지와 시간이 낭비된다며 관련 지침상 단서 조항을 폐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최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