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후 불법보조금 지급 등 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는 위반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차등 처분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통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차등 부과키로 한 것.
방통위에 따르면 공시·개시 위반 및 보조금 상한액 초과 등은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해 매출액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허위광고는 물론 대리점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 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개별계약 등 위반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1% 과징금을 처분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사·단말 제조사가 출고가·장려금 등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기존에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30일은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데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산업통상부에서도 이에 대해 기업 부담뿐 아니라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변경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장환경·이용자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 범위에서 법 위반행위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시행령에는 분실·도난 단말 장치 확인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통법 시행령은 내달 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법제처와 실무적 합의는 거의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