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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 금융위,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금융위, 금감원 보고체계 강화…검사관행 선진화 지원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27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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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에서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행정, 감독업무 효율성은 물론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하게 됐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 등을 점검·논의해 검사관행 선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보고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기관 검사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에 보고돼 적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에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토록 했다.

현재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인 금융기관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는 내년부터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금융사에 대한 제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제재 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이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별 제재 관련 세부정보가 사전에 공공연하게 유출돼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조치예정내용이 대외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를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금감원 간 정보 환류체계를 개선해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