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명칭 변경을 하면서 양계산업의 갈등을 조장한 것과 관련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대적 궐기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지난 25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개최, 잠정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의 전인 지난 22일 농식품부 장관과 정식 면담을 실시했고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계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향후 긍정적인 답변을 해 궐기대회를 잠정 연기한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계육협회 명칭변경 승인 취소는 불가하나 양계협회가 계열화사업에 불공정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문제로 부각됐던 생산자 단체에 대한 정의를 타 생산자단체와 협의가 도출될 경우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계열사들이 자조금 거출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계협회는 정부에서 약속한 내용의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