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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플로오로암페타민 등 4개 물질 마약류로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윤형 기자 기자  2014.08.27 17: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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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남용 등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등 4개 물질을 마약류로 새롭게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4-플루오로암페타민 △4-메틸암페타민 △틸레타민 △졸라제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흥분·환각제 등으로 오·남용 우려돼 2012년 12월부터 임시 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및 취급 등을 제한됐다.
 
식약처는 4-플루오로암페타민과 4-메틸암페타민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제조, 수·출입, 매매 등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동물용으로 사용되던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원활한 취급 등을 고려해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지정 전부터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취급자에게는 △마약류제조자 △수·출입업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등의 허가를 유예기간 신속히 시행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로 관리해 오·남용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