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 과징금 4억5000만원

2003년부터 7년간 자살보험금 428건 560억원 미지급해

이지숙 기자 기자  2014.08.27 17:08: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을 열고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게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2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결정을 건의했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재해사망특약 2년 후 발생한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했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 총 560억원이다.

생명보험사들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보통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명시가 있음에도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재해사망금은 일반 사망금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