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27일 퇴직연금을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날 주식시장에서 증권과 은행주의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업계가 요구했던 기금형 제도 도입과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가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별도 기금을 설립해 전문 운용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한계 인정, 보완재는 퇴직연금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국민연금만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후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깔렸다. 오는 2060년경 바닥을 드러낼 것 가능성이 있는 국민연금의 보완재로 퇴직연금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일단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퇴직연금종합대책으로 퇴직연금의 주식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시중자금의 증시유입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중원 메리츠종금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10조원 정도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도 상당 규모의 자금이 매달 계속 증시에 쏟아질 것이라는 점이 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초이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되살릴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김 팀장은 "8월 정책에 대한 실망 이후 코스피가 2050선 중심으로 하락했지만 이번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비롯해 2기 경제팀의 자산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소기업 연금시장 유인 위해 '당근' 제시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게 골자다. 대규모 단일기업의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30인 이하 중소사업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로 이원화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과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4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던 것을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을 확대했다. 또 연금자산 보호를 위해 예금자 보호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는 증시 자금유입 효과와 더불어 자산운용이 원금보장 위주에서 수익률 우선으로 역동적인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