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27 12:02:42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가보조금을 십수년간 편법 유용 중이라는 정황에도 면허권자인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책임을 정부에만 떠넘겨 비난을 자처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법인택시회사 및 충전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76개사 3407대의 법인택시가 운행 중인 가운데 이들 택시들은 정부로부터 1리터 당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법인 택시회사와 일부 충전소는 지정계약을 체결해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로부터 일반 충전소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탈법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액관리제 준수와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택시 대책위원회는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에 따른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정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면허권자인 광주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 1월 전액관리제 시행을 앞둔 데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17개 광역시도에서 대체적으로 잘 시행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에서의 문제만으로 지침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면허권자인 광주시장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노사 간의 중재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광역시 대중교통과는 정부가 마련한 법 규정에서 허용됐고 그 틀에서 행정을 한다며 법 기준이 미비한 문제지 광주시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을 편법 운용해 그 피해가 운전원에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셈이다.
택시회사와 충전소가 법 규정에 따라 지정계약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인택시운수종사자들이 일반가격보다 리터당 100~130원의 더 높은 금액으로 충전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피해는 정부가 마련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유가보조금) 제17조와 제23조 7항의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로 해석된다.
유가보조금 제17조에는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 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만 노사 간 협약을 통해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행정상 제재를 적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탈법인 것에 공감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내사 종결했던 사건이 있었다"며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소 지정을 폐지해줄 것을 지난 6월24일 요청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