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B요양병원은 청구 간호사를 병동 간호사,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 모두 1억1845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785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26일 '2014년도 제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포상금 2억3358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5억975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5.1%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의료법 위반(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 7건(포상금 1억7751만원)에 대해서는 소송 종료 또는 불복제기기간 종료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보류했다가 부당청구 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일명 사무장 병원) 7건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무자격자 방사선 촬영 2건 △환자 식대 가산 부당청구 △허위입원 및 가짜환자 만들기 △공단 건강검진비용 부당청구 △임의 대체조제 △의약품 사용량 증량 청구 등이다.
이번 포상금 최고액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연 '개설기준 위반' 신고 건(사무장 병원)에 대한 것으로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기관은 지난 2008년에 개설해 2010년까지 19억964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시행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9년간 총 400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36억1701만원이 지급,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는 요양기관 또는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가 거짓·부당 청구에 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며,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은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