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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향미유 제품 회수 조치

이윤형 기자 기자  2014.08.27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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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향미유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성철참좋은기름'과 '성철들진기름'으로 유통기한이 각각 2015년 3월5일, 2015년 4월5일까지인 제품이다. 이 제품들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이하 보다 많은 각각 6.2㎍/㎏, 2.2㎍/㎏씩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식약처는 제조과정 중 금이속물(20㎜)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성지농산의 '맛나랑떡볶이'(유통기한 2014년 9월28일)도 회수했다. 
 
현재 식약처는 제조업소 관할 지자체인 경기 포천시와 전남 무안군에서 각각 해당 제품들을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들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부탁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