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1·2월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제재로 LG유플러스(032640·부회장 이상철)는 27일부터 1주일간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게 됐다.
LG유플러스 영업정지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이 기간 자사 가입자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기존 고객 지키기에 나서는 동시에 기기변경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영업 일선 현장에서 지난 4월과 7월 출시한 요금형·보상형 대박기변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해 고객들에게 기기변경 혜택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홈보이·u+tv G 등 홈상품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국 1500여개 대리점과 전국 각 지역의 모바일 고객센터를 재정비해 기기변경·요금제 변경·부가서비스 등록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전국 기지국을 재점검하고 기지국 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임원진은 영업 및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 간 소통과 조직 결속력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1·2월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은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