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연숙·이하 지청)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제보를 접수하고,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 '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통해 임금체불의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의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연숙 지청장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청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도 지원키로 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을 내걸어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해준다.
아울러,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100만~5000만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연리 3~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조건) 요건도 완화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