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4일과 25일 부산·경남지역 집중호우로 1000대를 훌쩍 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26일 오전 9시 기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16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차량 피해는 더욱 증가해 3000~4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침수차량으로 인한 추정 손해액은 125억원이다.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경감 및 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점에는 보상캠프를 설치하고 본사 보상직원을 파견해 피해복구와 보상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침수차량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이 부족해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을 합류시키고 있는 중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부산시청과 협력을 통해 침수차량을 적치할 안전지대를 확보 중이 있다"며 "피해차량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차주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정비공장으로 입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가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가 열린 상태에서 침수되면 보상받을 수 없다.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가 준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손보업계는 기상상황을 확인해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경우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적인 침수피해 예방 노력과 더불어 침수피해 발생 때에는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을 실시하는 등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