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외환은행 직원 5187명이 헌법재판소에 '합병절차 중단'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합병 및 카드분사 반대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 집행부는 26일 오전,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탄원서는 외환은행 평직원 5187명이 참여해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절차에 대해 반대와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 오전 외환은행 직원들이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외환은행노조 |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이번 탄원서에는 금융위가 2.17. 합의서에 반해, 은행합병을 위한 카드분할을 인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합병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의 합병반대 입장을 심리에 중대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담은 것은 물론, '카드분할 중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직원들은 같은 사유로 지난 8월5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 측은 "당시 '금융위는 2012년 2·17합의서 서명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약'한데 따라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가해야 함에도 지난 5월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고 헌법소원 심판 제출 이유를 알렸다.
또한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의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하다"며 "예비인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5일에 이어 26일, 헌법소원을 연달아 제기하면서 외환은행 직원들은 카드사업 부문 분사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외환카드 분사인가 불허'를 촉구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날 5000여명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한 노조 관계자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으며,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제언했다.
한편,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추진과 외환카드 분사에 대한 노조와 직원들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만큼 하나지주와 외환은행노조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