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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본사 이전 때 사장도 가족과 현지로 이주"

사택도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한 '농촌형주택'으로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26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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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나주로의 본사 이전을 앞둔 한국농어촌공사 이상무 사장이 본사 이전 시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함과 동시에 농촌형주택을 사택으로 활용, 현지에 거주한다고 밝혀 주목을 끈다.

2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내달 본사 이전 시 사장 숙소를 아파트가 아닌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농촌형 주택에 거주하며 단독부임이 아닌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토지구입비와 건축비를 합해 3억9600만원을 들여 나주혁신도시에서 10여km 떨어진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 대지 601㎡, 연면적 114.72㎡(35평)규모 사장 사택을 건축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파트가 아닌 농촌마을에 거주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이전대상 공기업 사장이 직접 가족을 동반해 실질적으로 이주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에는 "광주시내의 아파트나 나주의 농가주택 구입도 검토했으나 마땅한 매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정서도 고려하여 직원사택이 밀집한 지역을 벗어난 곳에 부지를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축중인 사택에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함으로써 공사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형 주택보급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는 농어촌주택 설계를 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도서를 미리 작성해 국민들의 취향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장관이 공고한 설계도서다.

농어촌공사가 농어촌 주거특성을 반영한 농어촌주택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주거수준 향상 및 농어촌 경관의 보전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건축설계비 절감은 물론, 건축허가(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1994년부터 보급 중이다.

한편 농어촌공사 사장 사택과 관련해 사정기관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과 방만경영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