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때 정부지원 외 민간차원의 보상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에 보고된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재난 관련 민간보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반영해 내용을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26개 법령인 재난관련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일 시행됨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배상책임 보험' 상품이 개발·출시될 예정이며 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전통시장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의무보험 보상한도 및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고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객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의무보험 도입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각종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재난 위험을 포괄 담보하는 재난보험도 도입된다. 재난보험은 재난시설의 소유자가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금융위는 재난취약 분야 조사 후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할 예정이며 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 기존 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과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화재예방 안전점검 업무만 하던 화재보험협회는 폭발·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확대한다.
또한 금융위는 기타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