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후보폭행 시비'와 '노인폄하 논란' 기사를 게재해 당사자인 김인곤(47) 순천시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지역신문 기자 양모씨(49)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보도된 기사는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과 관련된 것으로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중요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혐의 사유를 밝혔다.
해당 지역신문사는 지난 5월28일자 인터넷지면에 '순천 A후보 폭행시비에 노인폄하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왕조1동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 A씨가 선거운동 과정 중 성당에서 만난 모 도의원 후보를 두 손으로 밀쳤다고 보도했다.
또 김 후보가 지역구인 조례동에서 명함을 돌리다 노인에게 "×××없다"며 폄하했다고 제보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A후보라고 표기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김인곤 후보를 지칭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김 후보는 즉각 언론사 보도자료 입장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양기자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 비방죄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도의원 후보 폭행사건과 관련 "김 후보의 손이 상대 후보 복부에 닿아 넘어질 위기가 있었던 이상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는 전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김 후보의 주장만으로 보도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노인폄하 논란' 고소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김 후보가 노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과하기 위해 그 노인을 다시 만난 점, 전후상황에 비춰보면 노인폄하 발언 논란이 사실로 판단된다"고 무혐의 사유를 적시했다.
김인곤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양 기자 외에도 같은 선거구 경쟁후보인 유영철 후보 측 선거운동원 3명에게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으나 3명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양 기자는 "그 기사가 허위가 아닌 사실에 입각한 보도였음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고 무혐의가 나왔으니, 김 의원을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선거도 끝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하기에 확전은 원치 않는다고 검찰에 전했다"면서도 "해당 기자가 무고혐의로 고소를 해온다면 나로서는 고마운 일"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