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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개인·중소 법인 위한 '참 착한 기업 통장' 출시

높은 금리에 수수료 혜택 동시 제공, 최소 가입금액 제한 없어

나원재 기자 기자  2014.08.26 1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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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이 '참 착한 통장'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위한 '참 착한 기업 통장'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일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 ⓒ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참 착한 통장'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위한 '참 착한 기업 통장'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매일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 높은 금리가 제공된다. ⓒ 한국씨티은행
[프라임경제] 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이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이 자유롭게 입출금 할 수 있는 '참 착한 기업 통장'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통장은 단 하루만 맡겨도 매일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전월 평잔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다.

이 통장의 금리는 매일 최종잔액에 따라 △1000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8%(세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1.9%(세전) △10억원 이상은 연 2.0%(세전)로 최종잔액이 속하는 잔액 구간의 이율을 제공한다. 

또,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및 타행송금 등의 영업점 주요 창구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돼 수수료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법인(협회, 재단 포함)으로 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씨티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씨티폰뱅킹서비스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