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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 이차보전 지원 시행

내수활성화·민생지원 확대 일환…소상공인 부담 최고금리 3.41%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8.26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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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하 중기청)은 경기 회복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금을 오는 27일부터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차보전 방식은 금융기관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자금의 △상한금리 △이차보전율 △대출한도 △대출방법 등 지원요건은, 먼저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되 금리 상한을 설정해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다.

대출금리 상한은 CD(91일물)금리에 3.5%p (변동금리·8월22일 기준 5.91%)를 더한 수치로 설정하며 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p만큼 보전한다.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금리는 지난 8월22일 기준인 5.91%에서 2.5%를 뺀 3.41%(변동) 수준이다.

이외에도 대출한도는 7000만원 이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한다. 대출방법은 신용 및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조치인 동시에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한편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하고, 자금추천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