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무더기제재가 현행보다 90%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하고 세부 방안으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의 3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위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했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과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했다"며 "이에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3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창조금융 실천계획 주요 내용은 우선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 하도록 위임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식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
김 국장은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 감독관행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부담이 돼온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3년간 금융사 직원제재는 3454건에 달하는데 반해 기관제재는 218건에 불과했다.
감독당국의 과도한 제재관행도 개선된다. 제재대상을 열거된 행위만 면책하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제재규정을 원칙면책·예외제재에 맞추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했다. 또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 검사·제재수위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해 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는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우수 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도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한다.
은행이 담보·보증 중심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산업·기업은행의 1000억원 규모 '기술신용대출펀드'를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을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은행이 기술신용 대출을 시행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다음달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기업을 추가해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다.
이 밖에도 기술가치평가에 근거한 투자처를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안에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달 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9월 중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실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혁신위원회는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및 금융감독해설서·메뉴얼 보안,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