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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 '학교급식 방사능 관리 조례' 의결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26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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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은방 광주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가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5일 원안 의결됐다.

이은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로 광주시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방사능 오염 식재료 검사 및 관리를 하게 했으며,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전문가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여부 실태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식재료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일체 공급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