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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형건설참사를 잊었는가?”

경실련, ‘품질관리업무’ 시공분야에서 감리업무로 전환 주장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3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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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실련은 23일 성명을 통해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이 “오히려 건설업체의 탈법과 부실한 품질관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 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현재 건설현장 내의 시험실 의무설치폐지, 시험실 규모 축소조정, 품질관리자 배치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강화해야 할 품질관리, 감독 기능을 ‘규제합리화’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시공분야에서 떼어내 감리업무로 전환시킬 것 △감리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제 건설현장에 이뤄지는 품질관리는 외부 용역업체에게 맡겨지고 있으며, 대형건설업체조차도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검사, 관리돼야 할 품질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의 경험으로 봐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공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업무를 감리업무에 전환해, 보다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게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형식적인 감리강화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효성없는 임의조항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격경쟁방식 공사에서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면, 오히려 감리강화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관계자는 “품질관리업무가 시공업체에게 맡겨진 상태에서 품질관리를 걸림돌로 바라보는 건설업계의 의식으로는 제대로 된 품질관리가 진행될 수가 없고, 특히 시공업체에게 엉터리 품질관리자료가 생성돼 감리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측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 건설관련 보증 및 감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은 지난 18일 대한건설협회가 선정한 ‘2005년 건설업 10대 뉴스’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