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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가을이사철, 전세구입 어떻게 해야 할까?

박지영 기자 기자  2014.08.26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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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마지막 빗장'으로 불리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완화된 지 어느덧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결과는 약간 실망스러운데요. 수요는 여전히 매매보다 전세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년보다 빨라진 계절 분위기 탓에 좋은 물건을 손에 넣기 위한 가을 이사철 눈치싸움이 벌써부터 한창입니다.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이런 만큼 저는 전세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물건 얻기가 하늘에 별 따기인 만큼 구하고 볼 문제인데요, 전세물건이 많을 때야 중개업소 몇 곳만 둘러보면 됐지만 이젠 턱도 없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의 유무를 살피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놔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바로 신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 초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매매나 전세 값이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잔금납부일이 임박할수록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루는 경우도 있어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물건이 없을 때는 단독이나 다세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축건물일 경우 내부구조나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다만 주차와 보안 부분은 아파트만 못하니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겠죠.

집을 골랐다면 이제부터 기본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자를 살피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받은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시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갖출 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받으면 됩니다. 또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재계약일 경우에는 올려준 전세보증금으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