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섬에 몰래 들어가 불법으로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과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5일 "허가 없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섬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부산에서 원정 낚시온 이모씨(46) 등 낚시꾼 4명과 낚시어선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회를 즐기는 이씨 등은 문화재청장의 입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주말인 지난 23일 밤 8시35분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제7호)인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에 상륙해 몰래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7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명승'으로 지정된 상·하백도 일원은 자연훼손 등을 막기 위해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 섬 주변 200m 이내 해역은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의 포획이나 채취가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