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NH농협생명이 변액보험 판매인가를 받은 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해도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2011년 3월 농협의 신용과 경제부문 분리에 따라 독립 보험사로 출범했다. 당시 농협생명은 지역조합에 대해 점포당 1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방카슈랑스(이하 방카) 25%룰' 적용을 5년간 유예받는 대신 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NH금융이 변액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우리아비바생명 인수작업을 추진하며 타보험사들은 이를 통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시장 우회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출범 후 전국 6500여개 지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한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시장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해 금융위는 "향후 농협생명 변액보험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밝혀 오해와 혼선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는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우리아비바생명의 변액보험 판매는 여전히 유효하며 신규판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농협생명이 우리아비바생명과 합병할 경우 통합법인 지점 및 설계사 채널, 보험대리점을 통한 통합법인의 변액보험 신규판매도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방카규제 예외를 인정받고 있는 농·축협 등 지역조합을 통한 변액보험 신규판매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