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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인증제 '연 1회 이상' 적용

여가부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유도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4.08.24 12: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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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매년 최소 한 차례 성인인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여가부)는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제공 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과거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성인인증을 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인증 없이 로그인만으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지난해 2월부터 '매번 성인인증'으로 제도를 변경하고 단계적인 적용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음원 업체 등이 콘텐츠 접근성 하락과 비용 부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국외 사업자와 역차별 등을 이유로 제도 적용에 반발하자 여가부는 업체 관계자들과 합의안을 모색해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점, 인증기술 발달에 따라 타인 정보의 도용 가능성이 낮아진 점,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콘텐츠 산업의 위축 우려 등을 고려해 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향후 인터넷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제도·자율규제 이행 실태를 업계와 함께 평가해나가는 등 공동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국외 사업자가 국내 업계 노력에 동참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도록 구글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