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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보장하는 보험있다는데…

정수지 기자 기자  2014.08.22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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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에 따르면 서울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10만8140명에서 2012년 15만433명으로 5년간 1.4배, 연평균 6.8%씩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증가율만큼 악덕 고용업자로 인한 이들의 피해사례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피해사례는 착취, 인권유린, 불법취업, 임금체불 등이 있으며 이 중 보장받지 못한 '퇴직금'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할 여러 보험 중 '출국만기보험'을 알고 있다면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라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매달 통상임금의 8.5%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보험금은 사업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근로계약 종료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생계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용주에게 퇴직금을 일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에게는 퇴직금 수령을 보장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출국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합니다.
 
의무가입 보험인만큼 사업장(회사)에서 외국인이 1년 미만 퇴사 혹은 1년 이상 근무 때 퇴직을 하게 되면 외국인 출입국만기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하거나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받는 거죠.
 
만약 근로자의 급여나 근속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결과 보험금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회사가 차액을 지불합니다.(퇴직금 총 금액-출국만기보험 지급액=차액) 
 
특히 회사에서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때는 퇴직금 총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 예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소득세를 떼지 않고 보험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이죠. 
 
수령 때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보험금 신청서 1부와 사업장 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경우 법인통장이나 사업주 통장이,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통장을 필참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삼성화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퇴직금을 받을 때 생기는 수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외환·우리·신한·KB국민 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김포·김해 공항에 출국만기보험금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공항지급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전 보험금을 신청한 후 해외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받거나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으로 받아 출국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지난 7월31일 캄보디아 출신 소른 싸라봇씨가 인천공항에서 보험금 1호를 지급받은 이후 22일 현재 100번째 수령자를 돌파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