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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 넘긴 '제제심위' KB금융 경징계 'NOT BAD'

임영록 KB금융 회장·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 '주의적경고' 결정

김병호 기자 기자  2014.08.22 08: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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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경징계 처분 확정으로 경영진 징계 문제가 일단락됐다.

금감원은 21일 자정을 넘긴 제재심위에서 도쿄지점 불법대출비리 연루사건,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 행장에 대해 모두 경징계 처분인 주의적경고를 결정했다.

징계수위는 5단계로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중징계 처분시 현 경영진들의 자진 사퇴가 예상됐던 만큼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후임 경영진 선출 과정에서 수개월간 경영 공백 등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정작 주전산기 교체 문제에서 표출된 KB금융지주 경영진 간의 갈등 해소 여부는 세간의 중요 관심사로 집중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측면에서 상기 문제를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시장의 우려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