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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인택시-LPG충전소 간 지정계약 탈법행위 기승

유가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 필요…지정 충전소 폐지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21 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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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유가보조금을 편법 유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조치를 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복지부동 자세를 일관하고 있어 혈세낭비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액관리제 준수와 법정임금 확보를 위한 광주지역 택시 대책위원회는 21일 광주지역 법인택시회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택시회사들이 정부가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을 편법 갈취하고 있다는 것.

대책위는 LPG충전소를 이용할 때 일반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의 충전요금 차이를 지적하며, 이는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에 따른 탈법이라고 꼬집었다.

A 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김 모(40)씨는 "LPG충전소와 법인택시대표, 노조 간의 합의에 따라 충전소를 2곳으로 지정해 이용하면서 제도권 밖의 탈법을 일삼아 택시기사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점 충전권을 부여받은 LPG충전소들은 LPG 리터당 가격을 이원화 해 일반승용차에는 2014년 6월 기준 약 952월에 판매하면서, 택시근로자들에게는 약 1072원으로 판매하는 등 리터당 100원에서 130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소들은 택시근로자에게 판매한 LPG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회사가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기위해 유류구매카드로 별도 결재하면, 택시노동자가 지불한 현금을 되돌려 주는 과정에서 차액 분을 택시회사와 일정비율로 나눠가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피해는 법인택시대표와 LPG충전소 간의 지정계약이 낳은 폐단으로 수년간 지속돼 오면서 택시기사들의 경제생활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고 토로했다.

B법인 택시를 운전하는 이 모(59)씨도 "지정된 충전소만을 이용하다보니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북구쪽 방향으로 손님을 모시고 가다 가스가 떨어지면 지정 충전소가 있는 남구까지 가야한다"며 아무 충전소나 자유롭게 기름을 충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와 법인택시회사 및 충전소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는 76개사 3407대의 법인택시가 운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택시들은 정부로부터 1리터 당 197.97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탈법인 것에 공감한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내사 종결했던 사건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충전소 지정을 폐지해 줄 것을 지난 6월24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