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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백혈병 사망 2인, 항소심에서도 산재 인정

임혜현 기자 기자  2014.08.21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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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 사망한 근로자 2인에 대해 2심에서도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21일 서울고법 행정9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이들과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 등 3명에 대한 산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와 황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 논리를 항소심에서도 다시금 인정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