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 선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기 결정 방법으로 LG유플러스가 원하는 영업정지 기간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행키로 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21일 결정했다.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추석 전후인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내달 11일부터 17일까지다.
SK텔레콤의 경우, 이번에 실시된 사실조사 결과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였다. 이에 불리한 영업정지 기간을 SK텔레콤에 적용시켜 제재 효율성을 높이자는 복안이다.
이날 장 과장은 "당장 27일부터 제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4~5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에 오늘 중에 각사별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2개 사업자를 2개 기간으로 제재하라는 것인데, 생각보다 쉬울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게 한다면 더 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까지 보조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통3사에게 △위반율 △위반평균 보조금 △정책반영도 등 기준으로 벌점으로 부여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벌점의 경우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으로, SK텔레콤이 가장 강한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