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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 진행

담배회사 불법행위 고발…담배소송 의미·중요성 논의

추민선 기자 기자  2014.08.21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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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22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흡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를 주제로 한 '담배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담배규제정책으로서 담배소송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의 의의와 심포지엄의 기대효과 등을 밝히고 이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 신영수 처장의 개회사,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문창진 의장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14일 소송 제기에 앞서, "이번 담배소송은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 일환으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홍준)와 공동 개최하며 1980년대부터 한국 금연운동을 이끌었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초대 회장인 김일순 교수와 맹광호 대한금연학회 명예회장이 WHO·WPRO와 공동좌장을 맡는다.

이번 심포지움은 주제별로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필리핀 보건부차관을 역임하고 현재 WHO·WPRO의 건강증진국 국장인 수잔 머카도(Susan Mercado) 박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흡연의 폐해와 담배 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WHO FCTC)에 대해 설명한다. 지선하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의 흡연 피해, 특히 흡연이 진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미국 담배회사를 상대로 24조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신시아 로빈슨 사건을 비롯해 80여 건이 넘는 담배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 온 스탠포드대학교 로버트 프록터(Robert N. Proctor) 교수가 발표한다.

프록터 교수는 "담배회사들은 담배 한 개비를 팔아 1센트를 벌고, 담배 100만 개비가 모여 한 생명을 앗아가는데 그래서 담배회사들에게 한 생명의 가치는 1만달러"라며 "한 사람의 생명 때문에 1만달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배회사들"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담배회사들이 은폐해 왔던 '담배의 중독성'을 최초 증언한 담배회사의 내부 고발자 빅터 디노블(Victor J. DeNoble) 박사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디노블이 담배회사(Philip Morris)에서 근무 중 연구한 내용과 이 연구결과에 대해 실험실을 폐쇄하면서까지 은폐하려 했던 담배회사, 그리고 해고된 지 10년 만에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게 된 과정과 그 이후 변화들을 상세히 전한다.

제3세션에서는 샤론 유뱅스(Sharon Y. Eubanks) 변호사가 자신이 미 연방정부 법무담당 검사 재직 때 담배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담배소송의 흐름과 직접 참여한 담배소송의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담배소송이 공중보건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한다.

행사 마지막으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대표변호사가 국내 담배소송의 쟁점과 향후 공단의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종합 토론을 거쳐 마무리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에 개최되는'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은 담배의 해악과 담배회사의 행태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를 바꾼 국외전문가들의 경험을 우리가 공유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으며, 공단의 담배소송 수행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