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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중교통과, 조례무시 혈세 10억 부적정 지급

지급절차 무시·정산검사 지연…보조금 수령도 택시운송조합이 대행

김성태 기자 기자  2014.08.20 1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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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가 택시 선진화사업을 추진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전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해 십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3개년을 택시선진화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76개 운수업체(일반택시 1906대)를 대상으로 57억1800만원(폐차비용 1대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했다.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보조사업의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검토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해야' 하고, 제8조 제2항은 '보조금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광주광역시택시운송조합(이하 택시조합)이 2012년부터 2013년 신청한 보조금 교부금을 지급 하면서 교부결정일 이전 시행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10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광주시는 보조금 최종 수령자가 76개 운수업체(법인택시) 사장이므로 보조사업자를 운수업체로 결정하고, 보조금을 운수업체에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광주광역시택시조합을 통해 대행하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는 보조금 정산검사 를 지연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보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 집행 정산서와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는 1차 사업이 2012년 12월 완료됐는데도 10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이 돼서야 정산검사를 했고, 3~4차 사업 역시 4~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3년10월23일 정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무태만을 일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는 보조금 지원과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광주시가 '보조금 관리 조례'까지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김 모씨는 "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적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결정일 이전 시행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10억5000만원을 지원한 것은 관리자의 감독상 처분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담당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동은 또 다른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 수령자가 76개 운수업체 사장임으로 집행을 광주광역시택시조합을 통해 대행 하도록 한 것 역시 감독상 처분이 필요하며, 이 사실은 법령 또는 시 조례를 위반했다. 별도의 감사를 통해 만일 혈세낭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최근 공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광주시 대중교통과가 택시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추진 완료 후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처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 대중교통과는 이 같은 안행부의 지적에 대해 현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기계적 판단이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