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금인가제 폐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신고 받은 이통3사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 평균적 서비스 요금 차이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최신 서비스인 LTE의 기본 요금제 LTE65요금제의 경우(LG유플러스는 62요금제) 시장지배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 간 데이터 기본제공량 차이 외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며, 이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LTE 무제한 요금제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이통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정부가 이통3사에게 약정할인위약금제도(위약금3)를 허용해주면서 도입한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3만73000명으로 0.7%에 불과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단통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는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이에 현재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해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이통3사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나 올해 상반기 이통3사 마케팅(보조금) 비용은 4조62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2% 올랐다.